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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文 탄핵 청원 146만명이었는데… 민주당, 적당히 하라”

소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과 비교하면서 이중잣대를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비교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이 동의했으나, 당시 법사위는 이를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146만명 동의
  • 법사위 심사 없이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민주당 강행

 

헌법과 법률 무시 비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헌법과 법률 무시
  • 국정 마비
  • 국론 분열

청문회 절차 비판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바탕으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법사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청원서의 문제점 지적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을 탄핵 사유로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과 청원법 위반 주장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행동에 대한 비판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국민이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것을 두고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라며,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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